어항 인근 공업지 주민도 직불금 받는다…수산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전재훈 2024. 9. 26. 1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산기본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구 지역에 거주해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중 '어촌 거주' 조건으로 인해 영세 어업인임에도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동안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해수부는 행정구역상 인근 어항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이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장 멸치 그물털기 야간작업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1일 오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고 있다. 2017.4.21 c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산기본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구 지역에 거주해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고, 5t(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영세 어업인이다.

이중 '어촌 거주' 조건으로 인해 영세 어업인임에도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동안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해수부는 행정구역상 인근 어항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이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3천명의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직불제법 외에도 선원법 일부개정안,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안에는 선원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증대 등 선원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겼다.

ke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