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

신하연 2024. 9.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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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사항인 만큼, 공매도 금지기간 중 기관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라며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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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우려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또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5년 3월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사항인 만큼, 공매도 금지기간 중 기관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라며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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