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서 일했는데 농장 소속?”…고용허가제 문제없나
[앵커]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일한 곳은 채소 유통업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받았어야 한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고용계약서에는 이들 소속은 유통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소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허가제.
캄보디아 출신 A 씨는 이 제도를 통해 2018년 경기도 이천의 한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년여 동안 농장이 아닌 한 유통업체 작업장에서 채소 포장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몰라요. 계속 ○○유통 일해요. 안 가봤어요. 농장 본 적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A 씨가 고용된 농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유통업체는 5인 이상이어서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게 A 씨의 요구.
A 씨는 또 고용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 측은 "농장이 채소를 직접 유통하기 어려워 공동작업장에서 포장 업무만 했던 것"이라며 자신들이 A 씨를 고용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22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2억여 원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등이 유통업체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유통업체에서 일했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영세한 농장주들이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포장 작업을 한 것이 근로 장소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계약서상 다른 곳에서 일했다며 일부 농장들에 대해 1년간 외국인 고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엇갈린 판단 속에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 알선을 담당했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고용 허가 신청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후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위해 연 3조3천억 투입”
- 한일 ‘7광구 대면 협의’ 39년 만에 오늘 개최
- ‘딥페이크 성 착취물’ 보거나 갖고 있으면 처벌된다
- [영상] 류현진은 흉내내고 강민호는 개그하고…슬기로운 노병생활
- 조수석 창문 열리더니 비닐봉지 ‘휙휙’…다가간 미화원 [잇슈 키워드]
- ‘아트테크’ 내세워 905억 가로챈 일당 검거 [뉴스in뉴스]
- “맨 우측 차로서 유턴?”…‘중국 운전면허’ 허용할까 [잇슈 키워드]
- 대낮 날벼락…브라질 주택가 덮친 비행선 [잇슈 SNS]
- 배트맨, 슈퍼히어로 최초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올라 [현장영상]
- “번개맨 같았다”…폭우 속 강남대로 질주한 470번 버스 기사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