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서 일했는데 농장 소속?”…고용허가제 문제없나

최인영 2024. 9. 26. 19: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일한 곳은 채소 유통업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무수당 등을 받았어야 한다는 건데, 어찌 된 일인지 고용계약서에는 이들 소속은 유통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소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고용허가제.

캄보디아 출신 A 씨는 이 제도를 통해 2018년 경기도 이천의 한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2년여 동안 농장이 아닌 한 유통업체 작업장에서 채소 포장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외국인 노동자/음성변조 : "몰라요. 계속 ○○유통 일해요. 안 가봤어요. 농장 본 적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A 씨가 고용된 농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유통업체는 5인 이상이어서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게 A 씨의 요구.

A 씨는 또 고용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 측은 "농장이 채소를 직접 유통하기 어려워 공동작업장에서 포장 업무만 했던 것"이라며 자신들이 A 씨를 고용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22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2억여 원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 등이 유통업체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유통업체에서 일했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영세한 농장주들이 공동작업장을 마련해 포장 작업을 한 것이 근로 장소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계약서상 다른 곳에서 일했다며 일부 농장들에 대해 1년간 외국인 고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엇갈린 판단 속에 A 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 알선을 담당했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고용 허가 신청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사후 감독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최석규 정준희/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석훈/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