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압수물에 ‘휴대전화’ 적혀있지 않으면 압수 안돼”

박혜연 기자 2024. 9.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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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라고 명확히 쓰여져 않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로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상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었다.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는 건 아니었지만, 통상 경찰은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해당한다 보고 압수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했다. 영장에 ‘휴대전화’가 특정돼 있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라고 판단해 압수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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