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진료 줄인 상급병원에 '800개 중증수술 수가' 우선 인상

박준호 기자 2024. 9. 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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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인력 및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중증 수술 800여 개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당초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하려던 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우선 적용한다.

고질적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중증 수술 800여 개에 대한 수가 인상안을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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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시범사업 지원방안 의결
일반병상 감축 따른 손실 등에
年 3.3조 투입 최대 100% 보전
난임시술 '출산 1회당 25회' 확대
박민수(왼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서울경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문인력 및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중증 수술 800여 개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당초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시행하려던 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우선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비중을 늘리면서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겪을 손실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로 최대 10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연간 3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건보 수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축소 등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건보 재정을 연 3조 3000억 원가량 투입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시범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관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상급종합병원들은 현재 50% 선인 중증 환자 비중을 2027년까지 70%까지 올리거나 현행 대비 50% 이상 늘려야 한다. 경증·중등증 환자들이 주로 쓰는 일반 병상은 현재보다 5~15% 감축해야 한다. 서울 소재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 병원은 10%, 비수도권의 경우 5% 축소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력 구조도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로 낮추고 전문의, 진료지원(PA)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질적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중증 수술 800여 개에 대한 수가 인상안을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수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인상 항목을 1000여 개로 늘리고 그 대상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데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기로 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비한다. 중증 환자 비중을 70%로 끌어올리는 병원에 대해서는 일반 병상 축소분의 최대 80%까지 기본으로 보상하고 그 외 다른 항목들을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100% 보전하도록 했다. 또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한다. 중증 환자 분류도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볼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난임 시술의 환자 본인 부담 완화 등 임신·출산을 위한 건보 지원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 난임 부부 1쌍마다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인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출산 1회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춘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건보 지원 대상을 현행 1형 당뇨 환자에서 임신성 당뇨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하루에 1만 원, 기간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15일이다. 아울러 제왕절개 분만에 부과하던 본인부담률 5%도 면제하기로 했다.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제줄라’가 다음 달부터 건보 적용을 받게 됐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경우 연간 투약 비용이 4100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줄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베클루리’도 건보 급여 등재가 의결됐다. 위암·전립선암 치료 경과 모니터링 검사인 ‘NK세포활성도검사’는 비급여로 바뀐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료 공백에 따른 월 2085억 원 규모의 비상 진료 체계 지원도 8개월째 이뤄진다. 추석 연휴 전후 시행했던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은 연장됐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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