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닥 이의신청 기각..."박관호 대표에게 위믹스 780만개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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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을 상대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를 반환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9일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닥에게 박관호 대표가 보관 중인 위믹스 약 780만 개를 즉시 반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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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법원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을 상대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를 반환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재판부가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지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9일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닥에게 박관호 대표가 보관 중인 위믹스 약 780만 개를 즉시 반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또한 지닥이 30일 이내로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 원을 박관호 대표에게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박관호 대표는 지닥에 1천만 개가 넘는 위믹스를 보관 중이었으나 지닥이 지난 3월 위믹스 거래를 중지한 후 출금 한도를 하루에 1만6천500개로 제한하며 위믹스를 모두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지닥을 상대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닥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며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인용 결정문에 포함됐다고 말했으며 박관호 대표가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어 위믹스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법원은 지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닥은 박대표에게 위믹스를 반환하게 됐다.
지닥이 박관호 대표에게 반환해야 하는 위믹스는 현 시세 기준 약 94억 원에 달한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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