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방현덕 2024. 9. 26. 19:15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_시청 #처벌 #징역_3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