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기본법 국회 통과…범부처 차원 한류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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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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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지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돼 온 한류 산업 지원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문체부 장관은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 산업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류 관련 실태 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두고, 한류 사업자가 국내외 한류 산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 산업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류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류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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