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 중지권은 여성 권리...정책 수립·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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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이틀 앞둔 오늘(26일) 낙태나 중절 등 용어를 임신중지나 임신중단으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페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 중지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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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이틀 앞둔 오늘(26일) 낙태나 중절 등 용어를 임신중지나 임신중단으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페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 중지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찾기도 어렵고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신 중지권은 여성의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라며 자기 결정이 가능한 환경이 제공돼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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