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 입증 관건…文 “딸에게 준 돈은 생활비 아닌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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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부터 드리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인 다혜 씨가 이른바 ‘경제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대주고 다혜 씨가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딸에게 준 것은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고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돈을 준 것은 이제 인정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저는 저 답변이 굉장히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문다혜 씨 일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기동에 살 때 어디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신에 문다혜 씨는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집에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임대료는 상계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상계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문 전 대통령은 서울의 딸의 집에서 살았으니까 서로 집을 바꾸어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문다혜 씨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임대료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저런 것이 아니고,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다른 곳도 아닌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느냐. 더군다나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태국까지 가서 왜 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느냐.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상직 같은 사람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에 나아가서 공천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면 나머지 것은, 만약에 해명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고 하면요. 저런 구차한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가 되고 “대통령 별일 없으셨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해명하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로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의심만 뭉게구름처럼 자꾸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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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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