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재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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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허주연 변호사님. 그제였죠. 국회 현안 질의 때 정몽규 회장 연임 관련에 대해서는 유인촌 장관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조금 새로운 내용이에요. 홍명보 감독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에서 이렇게 전행을 행사한다고 사실상 볼 수 있는 상황이 맞다고 감사 결과 확인이 된다고 하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근거로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서 사실상 강경하게,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칼을 댈 의지를 드러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몽규 회장의 4번째 연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몽규 회장이 오래도록 이것을 이른바 ‘빌드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에 나이 제한 규정을 70세 미만인 사람만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경쟁자들이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아시아축구연맹의 사실상 직급이 낮은 집행위원으로 취임을 하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자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을 대한체육회에서 추천으로 만들 수가 있고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몽규 회장에게 유리한 인사로 채워서 사실상 정몽규 회장이 종신으로 회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이른바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홍명보 감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4번째 연임을 하게 되고, 정몽규 회장이 밀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 하자가 있는 절차를 통해서 감독이 되어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축구협회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문체부에서 판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인촌 장관이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문체부에서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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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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