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개인·기관 거래조건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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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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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액의 4~5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고,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해왔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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