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중절 용어 대신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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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9월28일)'을 앞두고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임신 중지권은 여성의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라며 "자기 결정권이 가능해지도록 사회경제적·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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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경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9월28일)'을 앞두고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대신 '임신중지', '임신중단' 등의 용어 정비를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 중지 권리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병원을 찾더라도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임신 중지권은 여성의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라며 "자기 결정권이 가능해지도록 사회경제적·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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