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중절 용어 대신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김경수 기자 2024. 9.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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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9월28일)'을 앞두고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임신 중지권은 여성의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라며 "자기 결정권이 가능해지도록 사회경제적·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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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에 용어 정비·필수 의약품 지정 등 권고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폴란드 임신중지 활동가 유스티나 비진스카(가운데)가 2023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폴란드대사관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과 함께 여성인권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9월28일)'을 앞두고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낙태', '중절' 대신 '임신중지',  '임신중단' 등의 용어 정비를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서도 임신 중지 권리를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 여성은 임신중지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병원을 찾더라도 건강 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임신 중지권은 여성의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라며 "자기 결정권이 가능해지도록 사회경제적·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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