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먹튀 공탁' 막는다...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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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공탁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도입되고 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 공탁'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먹튀 공탁'으로 불리는 형사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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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공탁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도입되고 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른바 '기습 공탁',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 공탁'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의사를 청취하고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먹튀 공탁'으로 불리는 형사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피고인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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