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체계에 건보재정 2000억 새로 투입…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한다.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중증수술 추가 가산도 1개월 더 연장된다.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도 보상을 늘린다. 응급의료센터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달 추석 연휴를 전후로 약 2주 동안은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지원도 시행했다. 이는 당초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끝나는 전날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치들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약 2085억원을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또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형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는 방안과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난임시술 지원은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아울러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돼있다. 의료기술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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