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기간 제한·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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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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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투자자 동일한 기준 적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해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반복 적발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불법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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