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범행, 영상도 많아"…檢, '서울대 N번방' 주범에 10년 구형

성주원 2024. 9. 26.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모(3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첫 판결로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인 대상 범행…피해자들 큰 고통받아"
주범 박씨 "참회…피해자 상처 회복 위해 최선"
피해자 측 "가장 엄중한 처벌 내려주길 요청"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모(3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 역시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자 측은 “적어도 이 두 피고인 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첫 판결로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