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범행, 영상도 많아"…檢, '서울대 N번방' 주범에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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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모(3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첫 판결로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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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박씨 "참회…피해자 상처 회복 위해 최선"
피해자 측 "가장 엄중한 처벌 내려주길 요청"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모(3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 역시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자 측은 “적어도 이 두 피고인 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첫 판결로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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