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게"...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

김경수 2024. 9.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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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거래조건 통일,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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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거래조건 통일, 그리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상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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