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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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부쳤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늘(26일)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곳의 업체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로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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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부쳤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오늘(26일)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곳의 업체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로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20대로 거짓 대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봐 기록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묻는 기자에게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한 것은 당선을 목족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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