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수사 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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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올해 5월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나선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원안위 정례회의를 열고 올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연간 안전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됐다며 이들이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시버트(Sv), 28Sv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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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올해 5월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나선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원안위 정례회의를 열고 올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점검하던 작업자 2명이 연간 안전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됐다며 이들이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시버트(Sv), 28Sv라고 밝혔다. 이는 방사선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연간 안전치인 0.5Sv의 약 188배, 56배 수준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작업자 2인은 방사선 발생을 차단해주는 안전장치(인터락)를 작동한 뒤 정비를 수행했지만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피폭됐다. 이들이 정비하던 장치는 일본 리가쿠 사(社)가 제작한 캐비닛형 방사선발생장치로 웨이퍼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다.
원안위는 이 장비의 방사선(X선)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스위치 부근에 틈이 벌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상 배선에서도 X선이 방출되지 않자 인터락을 작동시켜도 X선이 계속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장비는 기흥작업장 내 총 8대가 있으며, 조사 결과 이중 사고가 난 장비를 포함해 총 3대에서 배선 오류가 확인됐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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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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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련품목 임의 조작(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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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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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원자력안전법 제9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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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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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삼성전자가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련품목을 임의로 해제해 사용했다는 점, 정비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최대 1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안위는 “명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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