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모르는 아이 낳고 캐리어 담아 4년 숨긴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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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간 가방에 숨긴 30대 미혼모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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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됐을 땐 백골 상태...성별 확인도 어려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친이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간 가방에 숨긴 30대 미혼모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집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시신을 방치하던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집에 둔 채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3일 집기류를 경매 처분하려고 정리하던 중 베란다에 있던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딸의 시신은 숨진 지 4년이 지나 백골화된 상태였고,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지내던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 사건이 떠올라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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