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휴대전화는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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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ㄱ씨의 휴대전화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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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상고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가 타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ㄱ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한정했다. 이에 ㄱ씨 쪽은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를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법원은 휴대전화가 영장에 적힌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ㄱ씨의 휴대전화 압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에스엔에스(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유에스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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