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마이크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두 곳의 업체 행사에 참여해 마이크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거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거짓 응답 유도 혐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대 역행 '미스코리아 대회' 고집하는 한국일보, 이유 들어보니…
- 대북 전단 안보내는데 오물 풍선 날아온다? 전단 발견 다음날 날아와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예상…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지속
-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美대선 후 가능성 높아…10월 헌법개정 가능성"
- 한은 "대출금리 25bp 하락 시 서울 집값 상승률 0.83%p 추가 상승"
- 조국당 "민주당, 단일화 파기 핑계 찾나…구차해"
- 미스코리아 대회서 질문이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 尹대통령 "2027년까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 트럼프 "젤렌스키, 600억 달러 챙긴 장사꾼…영토 조금 포기가 전쟁보다 낫다"
- 尹 국정지지도, NBS서 2달째 하락세…긍정 25% vs 부정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