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에게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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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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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적어도 이 두 피고인 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인지 진정한 반성인지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면서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 직전 피해자들이 있던 방청석 쪽으로 몸을 돌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고, 진술하는 동안에는 울먹거리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두 사람을 포함해 총 네 명으로, 법원은 이 가운데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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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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