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2심서도 혐의 부인…“검찰, 근거 없는 시나리오”

김범주 2024. 9. 26. 1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근혜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과도한 의심, 비약, 근거 없는 추정으로 잘못 구성된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어려운 정도”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고 제시한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수사 성과를 내려다보니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수많은 법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서가 자신이 실제 말한 것과 다르게 꾸며졌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의 구체적 절차와 결론 등에 개입해 재판에 관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 등으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근혜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3인자’였던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승인 없이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는 결론인 건데,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