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신지원 2024. 9. 26. 18:48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전액 환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씨가 소유한 차명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자산을 추적해 추징금 전액을 환수한 뒤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차린 뒤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수백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백억 원, 추징금 122억6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추징금 일부인 28억여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와 민사소송을 거쳐 8개월 만에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회사 점심시간에 성관계 하라"던 러시아의 저출산 해법 2탄
- 운전 중 드라마 보는 택시기사에 "영상 좀 꺼달라" 하자…"내 차에서 내려"
- 민희진 "돈 줄 테니 나가란 제안도"...하이브 "거짓"
- "딥페이크 속 내가 더 매력적이면?"..미스코리아 대회 질문에 '공분'
- 구글, 퇴사한 직원 한 명 재영입에 3조 6천억 써...왜?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장녀에서 장남으로...트럼프 일가 '권력추' 이동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 300년 묵은 세계 최대 '단일종' 산호초 발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