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만 있어도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우혜인 기자 2024. 9. 26.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성 착취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성 착취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