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동반가족도 편의 제공… ‘K엘리트’로 정착 이끈다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청년 드림 비자, 학업·취업 병행 허용
5곳 유학생만 줬던 국적·영주권 확대
구직 비자 3년·기업 인턴 1년으로 ↑
전문직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가능
외국 국적 동포 비자는 ‘F-4’로 통합
이민 2세,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 OK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 방안엔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특히 유학생을 비롯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유치·정착을 유도할 인센티브,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간 미흡했던 우수 유학생과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연구 기관 5곳 소속 유학생에게만 국적·영주권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한다. 또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업을 성실히 마친 졸업생에게 진로 탐색을 위한 구직(D-10) 비자 체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단일 기업에서의 인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우선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으로 이원화된 외국 국적 동포 비자를 F-4 비자로 통합한다. 국적별로 비자 요건이 다른 동포들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원화 정책을 수십년간 시행해 이젠 통합해도 될 것”이라며 “동포들이 급격히 유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바로 구직(D-10)·취업(E-7 등) 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자립을 지원한다. 현재 외국인 청소년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취업 비자 전환이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재정 투입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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