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코로나 치료제 건보…본인부담 5만원 수준 유지

김윤주 기자 2024. 9.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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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인 5만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다음 달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일부 무상 지원 대상을 제외한 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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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
지난 8월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 붙은 코로나19 치료제 안내문.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인 5만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다음 달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알약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정맥주사제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가 그 대상이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아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일부 무상 지원 대상을 제외한 환자는 본인부담금 5만원을 냈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처다. 현재는 난임 부부당 난임 시술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11월부터는 출산당 25회로 늘어난다.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뒤 추가 임신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11월부터 45살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여성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은 45살 미만 30%, 45살 이상 50%로 차등화돼 있다. 복지부는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 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개혁 일환인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지출 계획도 보고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가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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