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출산 1회당’ 난임시술 25회 지원한다

주현지 2024. 9.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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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확대되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됩니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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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확대되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난임시술지원 ‘출산당’ 25회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2024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임산·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총 25회까지 지원됩니다.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부부에게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는데,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했더라도 추가로 임신을 원할 경우, 시술 지원은 새롭게 25회가 주어집니다. 단,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는 모두 차감됩니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됩니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초혼·초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제왕절개분만 내년부터 본인 부담 ‘면제’

내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 부담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지만, 2019년 이후 의료 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분만 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그동안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가 급여화된 바 있는데,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위해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도 신규 지원합니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됐지만,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 부담률은 70%로 합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임신 중인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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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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