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금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김규빈 기자 2024. 9. 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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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금을 연령 상관없이 30%로 인하하는 등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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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건정심 개최…난임시술 지원횟수도 확대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새로 지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금을 연령 상관없이 30%로 인하하는 등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이다.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은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가 모두 차감되고,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 복지부는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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