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 낮추고 제왕절개는 면제…임신·출산 지원 강화

정유선 기자 2024. 9. 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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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5세 이상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으로 낮아지고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은 아예 면제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확대 등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현재 출산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시 0%, 제왕절개수술 5%인데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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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9차 건정심에서 심의·의결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 50%→30%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혈당측정기 지원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임신·출산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1.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45세 이상 난임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으로 낮아지고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은 아예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임신·출산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확대 등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복지부는 초혼 및 초산 연령 증가 추세에 따라 나이에 상관 없이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하기로 했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돼 있는데 45세 이상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다.

난임시술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는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회)로 한정돼 있다. 25회의 기회를 다 쓴 뒤엔 더 이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데, 추가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출산 당' 25회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안은 오는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현재 출산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시 0%, 제왕절개수술 5%인데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돕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도 오는 11월 이후부터 신규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한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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