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5만원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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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천100만원에서 20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로써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4천100만원 수준에서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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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참여기관에 '지방의료원' 포함…진료비 본인부담 '30%→15%'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천100만원에서 20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급여 대상은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된다.
이로써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4천100만원 수준에서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기관을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재택환자의 방문진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30%(약 3만9천원)에서 15%(1만9천원)로 오는 11월부터 경감한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거동 불편) 환자,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다.
11월부터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본인부담률 50%→5∼20%)로 전환된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표준 처치에 해당하는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치료재료다.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외 상황(전신마취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과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이 검사는 20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80%→90%),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2차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돼 비급여 전환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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