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 시도하면 사라지던 인공수정 기회, 11월부터는 또 준다

성서호 2024. 9. 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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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인공수정으로 마침내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제 인공수정 기회가 사라졌다.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지원하기로 해서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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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당뇨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내년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면제
인공수정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다섯 번째 인공수정으로 마침내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제 인공수정 기회가 사라졌다. 인공수정 시술은 5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으로 시술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부터는 다시 5차례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지원하기로 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로 출산 경험 있어도 '다시' 지원받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려 전체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맞췄다.

초혼·초산이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여 저출생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임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복지부는 또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됐는데, 앞으로 임신 중 당뇨 환자에게도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도록 돕는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 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 70%)으로 정했다.

지원 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르므로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임신부 연속혈당측정기는 건강보험 급여가 연간 약 40억원 들어간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보험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 없앤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왕절개 입원 진료에 관련된 본인부담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출산 시 본인부담률이 자연분만 0%, 제왕절개 수술 5%인데,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분만 사례 가운데 제왕절개 분만의 비중이 점점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는 분만 방법과 관계 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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