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31년 3월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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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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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인구 40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0㎞ 이상 떨어진 대전에 가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세종에 밀집한 45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등도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데, 매년 이 법원 합수부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2000여 건에 이른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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