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성전자 피폭, 과태료 처분 대상"…수사 의뢰도 검토

이승훈 2024. 9. 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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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안전장치 배선 변경…변경 경위는 못 밝혀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돼 일어난 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이 정비 중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작업자 피폭과 안전조치 미준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임의 조작 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26일) 201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폭자 2명이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나타나 치료받았으며, 원안위가 지난달 공개한 중간 조사 결과에서는 두 사람 모두 피부(손) 피폭 정도인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조사에서는 장비의 스위치와 배선이 임의로 조작돼 방사선을 막는 차폐체(셔터베이스)를 벗겨내면 작동해야 하는 안전장치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가 벌어져 배선을 정상 연결해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흥사업장에는 이 장비가 총 8대 있는데, 사고 장비를 포함한 3대가 이런 임의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고 장비 정비 이력이 최근 2년 치밖에 없었고, 최근 3년 내 정비 이력을 가진 37명 전원을 조사했지만 임의 조작한 작업자는 확인하지 못해 임의 조작을 누가, 언제 했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비는 방사선 방출 경고등이 있지만, 경고등을 발광다이오드(LED) 방식 전구로 바꾸면서 크기가 작아져 식별이 어려웠으며, 실제로 피폭자들은 작업 14분이 지나서야 방사선 방출을 인지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기흥사업장이 장비 유지보수에 관한 자체 절차서는 갖고 있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검토 내지 승인할 수 있는 절차가 담겨있지 않았고, 판매자가 제공한 장비 관리 자료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에 대해서는 최대 450만 원을, 작업자가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것에 대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방사선기기 임의 조작 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흥사업장이 피폭 사고 다음 날에야 피폭자의 보고를 통해 뒤늦게 인지하고 보고 등 조처를 한 것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안위는 판단했습니다.

또 피폭자가 보고한 당일 의사 진단을 받도록 한 사업자의 초기 대응 역시 원자력안전법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특별 점검 결과 허가 대상 기기와 관련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 건강진단, 피폭 관리에 있어서도 원안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흥사업장은 허가 대상 방사선기기 1대와 신고 대상 기기 693대, 방사선안전관리자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기기는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안위는 삼성전자 내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147대에 대해 26일까지 점검해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피폭자 2명의 치료 상태를 지속해 확인하겠다"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는 다음 달 중 위반사항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추진하고 시정조치 이행계획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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