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여담] 匹夫無罪 懷璧其罪 <필부무죄 회벽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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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 사람 필, 사내 부, 없을 무, 허물죄.
"주나라의 속담에 '필부는 죄가 없어도 구슬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서 스스로 화를 불러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周語有之 匹夫無罪 懷璧其罪 我徒以璧 不必招禍·주어유지 필부무죄 회벽기죄 아도이벽 불필초화) 보통 사람의 신분으로 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훗날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공에게 건넨 것은 화근을 넘겨준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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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 사람 필, 사내 부, 없을 무, 허물죄. 품을 회, 둥근옥 벽, 그 기, 허물 죄. "보통 사람은 죄가 없지만 옥을 가진 게 죄다"는 뜻이다. 죄 없는 사람도 분수에 맞지 않는 보물을 지니면 도리어 재앙을 부르게 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약 250년간 중국 춘추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인 '춘추'(春秋)에 좌구명(左丘明)이 주석을 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환공(桓公) 10년에 나온다. 춘추시대 열국의 흥망과 패권의 추이를 기록한 '춘추좌씨전'은 '춘추곡량전', '춘추공양전'과 함께 '춘추삼전'(春秋三傳)으로 불린다. 동의어로 회옥유죄(懷玉有罪), 포벽유죄(抱璧有罪)가 있다.
환공 십년(桓公 十年) 가을 우(虞)나라를 다스리던 우공(虞公)은 동생 우숙(虞叔)이 갖고 있는 이름난 옥(명옥·名玉)을 몹시 탐냈다. 우숙은 처음에는 아까워서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형에게 구슬을 바쳤다. "주나라의 속담에 '필부는 죄가 없어도 구슬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서 스스로 화를 불러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周語有之 匹夫無罪 懷璧其罪 我徒以璧 不必招禍·주어유지 필부무죄 회벽기죄 아도이벽 불필초화) 보통 사람의 신분으로 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훗날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공에게 건넨 것은 화근을 넘겨준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공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숙에게 그가 지니고 있는 보검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우숙은 "이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다. 만족할 줄 모름은 장차 나 자신에게까지 미칠 것이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동한의 왕부(王符)는 '잠부론'(潛夫論)에서 "코끼리는 상아때문에 몸을 태우고, 큰 조개는 구슬 때문에 몸을 가른다"고 했다. 욕심이 과하거나, 능력과 분수를 넘어서는 물건이나 행동은 반드시 후환을 초래하는 법이다. 오만한 태도로 민생과 곁도는 적지 않은 정치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강현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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