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천원 학식 지원'…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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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23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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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병행 학생, 육아휴학 신청 자녀 연령 '8 → 12세'로 완화
(서울=뉴스1) 원태성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대학생 학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23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지만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육아 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각각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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