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26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방송4법의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뒤이어 이어진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에선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6개 법안은 지난 달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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