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은 사장님 구한다…'선량한 자영업자 구제3법' 국회 통과

한병찬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9. 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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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3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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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억울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3법(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공연장, 노래연습장, 영화관,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입장시켰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숙박업소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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