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충북 생활임금 시급 1만1803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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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03원으로 확정했다.
충북도는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80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2% 오른 것으로, 내년 최저 임금(시간당 1만30원)과 비교해 1773원(17.6%)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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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03원으로 확정했다.
충북도는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80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2% 오른 것으로, 내년 최저 임금(시간당 1만30원)과 비교해 1773원(17.6%) 많은 금액이다.
도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도청과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사무 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의 내년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은 246만6820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최저 임금 기준 월급보다 23만550원 높다고 도는 전했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다.
도는 2021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매년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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