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압수물에 '휴대전화' 적혀있지 않으면 압수할 수 없어"

김승권 2024. 9.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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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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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대전화 압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춘천지법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권 (peac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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