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모두 부결

이채윤 2024. 9.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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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쟁점 법안들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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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표결 가결 기준 못 미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 제의 건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쟁점 법안들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 법안들은 최종 부결로 폐기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순서를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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