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도 실수하는 연말정산…더 낸 세금 1.7조원

오정인 기자 2024. 9.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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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최소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이 연말정산을 과소신고한 금액도 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1조7천112억원에 달했습니다. 추가납세 대상자는 87만9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추가납부 해야 할 세액 및 대상자를 뜻합니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한 해에만 추가세액이 총 4천197억원, 추가납세 대상자는 25만4천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87.79%, 137.38% 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5년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9명이 2억9천500만원을 과소신고해 2천255만원을 추가납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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