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檢, 추징금 123억 전액환수

권용훈 2024. 9.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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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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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8)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고 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 스포츠카, 명품 등을 과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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