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구형…"지인 상대 범행에 고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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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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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모멸감 주려던 것 아냐"…피해자 "처참함, 세상 무너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주범 강 모 씨(31)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지인 상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 아닌지, 누군가가 본 것은 아닌지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괴로운 표정을 짓거나 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난 4월까지 범행을 반복했다"며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미래에 관한 걱정인지, 진정한 반성인지 봐달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준비해 온 최후 진술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우월감을 느끼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박 씨는 "이런 흉악한 범죄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미숙한 판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받길 원하거나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었다.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씨는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개인의 불행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 죄송하다.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문을 대독하면서 "(피고인들이) 대학이란 공간에서 저와 알고 지냈던 이들이란 처참한 현실 앞에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 추적하고 사법 절차를 밟아온 이유는 이런 고통이 다신 반복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 잡히지 않을 거란 오만으로 사법체제를 경시하고 거리낌 없이 악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더 이상 묵인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20대 공범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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