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기소

안승길 2024. 9.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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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전북 전주의 한 공동주택 관리 업체 행사에 참여해, 금지된 확성 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나이를 20대로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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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전북 전주의 한 공동주택 관리 업체 행사에 참여해, 금지된 확성 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나이를 20대로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거짓으로 응답을 유도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조사가 당내 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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