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한 달로 세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장땐 세수 4조 급감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수입(세수)은 11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1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L당 61원(30%) 인하한 142원이 부과된다.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차 연장할지와 관련해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한 달로 세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염에 배추 가격 '금값' 되더니…불티나게 팔린 '반전 제품'
- "오길 잘했어요"…1시간 넘게 기다린 20대도 반한 'AI 자판기' [현장+]
- 빌 게이츠도 반했다더니…"천국인 줄" 부자들 푹 빠진 휴양지
- "책 안 읽어요" 독서 인구 줄어드는데…'기현상' 벌어졌다
- "약으로 13㎏ 뺐는데"…기뻐한 비만환자 속타는 뜻밖의 이유
- "머리는 말, 몸은 물고기"…호주 바다서 잡힌 심해어에 '발칵'
- "한국 '이 동네' 진짜 멋지다"…영국서 극찬한 곳 알고보니
- 중고생들 태블릿PC 들고 다니더니…"다 망할 판" 초비상
- 무서운 中 공산당…비밀 채팅방에 '무능한 시진핑' 쳤더니
- 삼성전자 드디어 오르나…"자고 일어났더니 '호재' 터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