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하나

허세민 2024. 9.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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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한 달로 세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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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11조
연말까지 연장땐 세수 4조 급감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올해 수입(세수)은 11조2000억원으로 당초 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1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는 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L당 61원(30%) 인하한 142원이 부과된다.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30조원에 달하는 올해 세수 결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차 연장할지와 관련해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2월 한 달로 세수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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