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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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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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됨
[공정위 설명]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044-20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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