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에도 부결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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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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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은 총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 방통위법은 찬성 189표·반대 108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25만 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각각 찬성 184표·반대 11표·무효 4표,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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